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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상황에 맞게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10.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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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상황에 맞게”

o...중앙초등학교 앞 영천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앞 등에서 자주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은데, 내용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찬성한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거나 일요일 공휴일 야간 새벽에는 작동을 일반화 시켜야 한다.”면서 “새벽과 일요일에도 과태료(범칙금)를 받았다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상황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 적용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며, 이외 시간에 범칙금을 받았으면 이의신청이 가능. 현재로선 일요일 공휴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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