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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걸림돌 해소, 제저세 감면 도의회 결의문으로 대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8.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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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공원 걸림돌 해소… 9월중 승인
               레저세 감면, 도의회결의문으로 대체

 


경마공원 승인의 최대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3개 기관은 최근 영천경마공원 승인의 걸림돌이 됐던 ‘30년 간 레저세 50%감면’ 약속부분을 도의회의 결의문채택으로 대체키로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개원하는 경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는 9월 10일 결의문이 채택되면 승인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고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감면조례)시 3년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자 마사회에서 레저세 감면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면서 승인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는 것.


박효순 시 경마공원추진단장은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약속에 대한 사항을)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11명 가운데 10명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제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최종결재에 따른 시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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