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수거보상원, 정당 현수막 불법.합법 정확하게 정리” “사무실 전화, 게시 기간, 제작처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합법” 정당현수막의 불법 합법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이 본사를 방문하고 정의했다. 이는 도로변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시민들이 짜증내기가 일쑤라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정리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당 현수막은 위치가 좋은 곳 등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제작처, 정당 사무소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현수막 비용 지불에서도 정당 사무소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 내용을 어길 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4월14일 오전 본사를 방문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