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소시효 만료… 3건 기소, 후보자는 없어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기소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천시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는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주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영천선관위는 올해 4월 6일경 협회회원 간담회 형식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