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 : 4. 20 ~ 5. 9일까지 -
경상북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4백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가 소재한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은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직접 열람하거나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으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될 도내 4백7만 필지의 개별공시 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조세 등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별공시지가란?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인터넷 이용방법
■ 지가열람
․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
■ 의견제출서 출력
․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 서식(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www.gb.go.kr) → 전자민원 → 부동산
정보 → 개별공시지가 → 서식다운로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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