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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재판 진행, 30일 최종 선고
구속수감중인 영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
지난 7일 변론 종결과 검사 구형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는 구형을 뒤로 미루고 김영석 전 시장과 함께 사건을 병합해주기를 주심 판사에 요청.
이를 들은 주심판사는 “사건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다. 기소도 안 된 상태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병합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을 하자, 검사측에서는 “1주일 정도 늦추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다른 건은 없는 것 같다.”고 판사에 요청.
이에 판사는 5급 사무관 1심 선고를 11월 30일에 한다고 하고는 재판을 종결.
선고 기일은 마지막 변론 종결이 있는 뒤 보통 2주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주 더 시간을 주고 30일 한다는 것은 김영석 전 시장 사건의 병합을 검토.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반 시민이 10명 정도였는데, 재판 후 검사의 병합 요청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병합 사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먼저 요청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고 경험을 이야기.
사건전개, 5급 공무원과 인사청탁 5천만 원 수수는 병합이 가능하나, 완산동 말죽거리와 최무선 과학관 사업과 관련한 뇌물성은 별개지만 2건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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