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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불구속 송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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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불구속 송치



0...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 9일 영천시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송치.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개월가량 보강수사를 벌여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


김 전 시장은 2014년 영천시청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5,000만원, 최무선과학관건립과 말죽거리조성 2개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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